하태경 의원, '카나비' 불공정 사기,협박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19.11.20 17:50
  • 기자명 이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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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20일) 하태경 의원이 리그오브레전드의 프로게이머인 ‘카나비’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이 사건이 불공정 사기,협박 사건이라는 근거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수도 부모님도 모르는 구단만 알고 있는 선수 측 비트(VEAT)라는 이름의 로펌이 카나비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트는 그리핀 구단의 전속 법률자문로펌으로 구단의 법률자문로펌이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되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31조 ‘쌍방대리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리핀 구단에서는 선수와 부모님을 찾아와 ‘이 계약은 선수와 해외임대와 관련한 구단과의 계약이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속였고 그 계약서 안에는 선수의 계약 권한을 모두 에이전시에게 넘기는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다.

구단에서 에이전시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에이전시 직원은 없고 구단 직원만 있었기 때문에 선수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위의 계약을 통해 비트는 카나비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되었고 이를통해 해외임대,이적계약을 추진했다.

그리핀의 조규남 대표는 선수의 이적이 구단의 뜻대로 되지않자 내부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은 검찰의 미성년자 불공정 계약 사건 즉각 수사, 쌍방대리금지위반 및 명의대여 여부 조사, 다른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정명령, LCK운영위원회와 한국E스포츠 협회의 조규남대표등 사건관계자들을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4가지의 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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