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게임 장애 질병분류, 그 의의는?

  • 입력 2019.05.27 13:36
  • 수정 2019.09.23 22:01
  • 기자명 이수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에서 세계보권기구( WHO )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 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안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되고 이에 따라 게임 장애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2025년 이후에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 장애는 게임 이용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모든 일상에서 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시 게임 중독으로 판단 내리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게임 장애의 예방이나 치료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등재 되었다.

위의 장애로 진단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나타내는 행동 패턴이 개인,가족,사회,교육, 직업 등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기능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문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번 질병 등록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말이 많은데 일단 게임이 아닌 어느 항목으로도 접목이 가능한 모호한 기준이다. 유튜브나,인터넷,드라마,영화 등 에 적용될 수 있어 미국에서는 이러한 질병 코드 등록이 정상적 행동을 병리학화 할 수 있음에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언론의 경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등재의 내용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라’, ‘게임을 하면 뇌기능 저하’ 같은 가짜 뉴스를 다루고 있다.

‘게임 뇌기능 저하’ 같은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 뇌의 공포’ 라는 책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2003년 ‘일본 어처구니없는 책 대상’에 선정 되었다.

오히려 미국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뇌/인지과학과 및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신경과학 연구소에 소속된 비크라스 베잔키(Vikranth Bejjanki)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 Proc Natl Acad Sci USA)에 2014년에 발표한 “Action video game play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etter perceptual templates에 따르면 액션 비디오 게임을 하면 지각 학습의 발달이 촉진된다는 논문이 존재한다.

 

국내 언론은 WHO의 게임 이용 장애 등재에 대한 상세 내용이나 의의를 다루지않고 가짜 뉴스 보도를 통한 여론 몰이는 지양해야 한다.

국내 게임업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 도입 반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